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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 출생 30대 여성 '자궁경부암' 무료건강검진 확대 실시

입력 2011-07-15 09:09:55 수정 201107150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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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암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밖에 공단 측은 짝수년도 출생자는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 명에게도 암 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전문 그린몰내과는 "2011년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름휴가 기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건강 검진 전ㆍ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 검진 당일에도 아침식사ㆍ커피ㆍ우유ㆍ담배ㆍ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고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유지를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피해야 한다. 또한, 검사 2-3일 전부터 피임약 등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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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5 09:09:55 수정 201107150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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