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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항공마일리지 유류할증료 부당”

입력 2011-07-18 13:01:45 수정 20110718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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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성수기 일수 늘리기,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 시정 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 4월에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소연은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는 단순히 탑승 고객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이라며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지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대한항공(4925억원)과 아시아나항공(2358억원)에서 마일리지를 구입한 금액은 7275억원 수준이다.

이어서 금소연은 항공사가 성수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비수기 보다 약 1.5배나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관련 정부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해당사항이 불공정 거래,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단체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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