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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4분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결과 발표

입력 2011-07-27 09:55:04 수정 20110727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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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4,526개소 중 1,66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구·군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업무보증 미 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205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중개업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 등 2건은 등록 취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 교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불이행, 개설등록기준 미달 등 43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미신고,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미 교부,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28건은 과태료 15,117천원을 부과했다.

1분기에 비해 단속업소 수가 38.6% 늘어나고, 적발건수는 46.7%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분증 위조,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자격증과 건물 소유자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의문사항은 구·군 중개업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하반기에 공인중개사 및 개설등록사항 일제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다연 기자(cd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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