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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결원시 보충 허용

입력 2011-07-28 11:41:10 수정 20110728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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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10.7월)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에 대해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10.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에 자퇴, 제적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2학년도 결원 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8개 대학에 대해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의·치과 대학이 미충원시 이월선발과 자퇴, 제적 등의 결원 발생 시 편입학을 통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의 경우 선발방식 및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 국고 지원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를 통해 대학 입학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1.6)됨에 따라,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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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1:41:10 수정 20110728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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