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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립∙다세대, 저가 매수 기회

입력 2011-08-22 11:36:50 수정 20110822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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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이 2006년 1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세가 폭등으로 고민하는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에게 법원경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77.1%, 경기 78.6%, 인천 69.5%로 모두 80% 아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 법원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이 전세대란으로 고민하는 세입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원금 훼손 가능성도 커지는 데다 증액된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6일 북부 3계에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감정가 2억5천만원인 전용면적 76㎡의 한 다세대 주택이 1억6500만원에 낙찰되었고 그에 앞서 1일 남부6계에서는 전용면적 60㎡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2억 원의 71%인 1억4100만원에 낙찰되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는 전용면적 35㎡의 소형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1억원의 49%인 4900만 원에 낙찰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중구 운남동의 전용면적 75㎡의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 1억5000만원의 62%인 9300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장기 거주가 예상되는 실수요자라면 무리하게 보증금을 인상해주기보다는 법원 경매를 통한 저가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매매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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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1:36:50 수정 20110822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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