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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입력 2011-08-29 13:20:42 수정 20110829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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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보낼때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지번주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582만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포탈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DB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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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3:20:42 수정 20110829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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