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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입력 2011-08-30 11:05:39 수정 20110830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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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30일(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차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부에서는 조정중재원 설립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유영학)를 5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와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조정중재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의 최적의 사무 공간 확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 인력채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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