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수도권 아파트 담보 잡고도 2497억 못 받았다!

입력 2011-09-07 09:31:25 수정 2011090709312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이 24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았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특히 충격적인 것은 월별 미회수금액이 8월 들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2월~4월까지 300억 원대이던 미회수금액은 5~7월 200억 원대로 하락했다 8월 467억 원으로 치솟았다.

미회수금액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감정평가 시점상의 문제,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월 들어 80% 아래로 추락한 낙찰가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례분석은 경매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원경매 물건의 채권 미회수액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가액 축소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상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 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의 형태로 법원 경매에 유입되는 청산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유재석, 추석 설거지 잘 도와줄 것 같은 연예인 1위
· 손님 잦은 명절, 현관에 녹차를 뿌리세요
· 송혜교의 새로운 연기변신, ‘오늘’ 개봉확정
입력 2011-09-07 09:31:25 수정 20110907093125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