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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 실시

입력 2011-09-09 09:02:41 수정 20110909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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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을 직원의 급여거래 은행으로 선정하는 기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은 기업체가 종업원의 급여통장 은행 선정 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기업체는 기업여신 금리우대,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은 여/수신상품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급여통장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 거래기업이 자산관리 강좌 개최를 의뢰하면, 급여생활자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 재테크 노하우 등 자산관리 강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적인 우대혜택으로 급여거래 기업체와 직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본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하여 신청한 선착순 500개 기업에게 벽걸이 시계를 제공하고, 신한은행 계좌로 종업원 급여를 신규 이체하는 400개 기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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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9 09:02:41 수정 20110909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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