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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학부모 추가부담 연간 최대 344만원

입력 2011-09-26 11:29:02 수정 20110926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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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제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보육료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로 연간 34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의 필요경비 추가부담액은 각각 279만원, 275만원이었으며 강원도의 추가부담액은 가장 낮은 94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정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3~5세 어린이의 경우 정부 지원액은 연간 212만4천~236만4천원이다.

주 의원은 "조사 결과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필요경비는 평균 176만원, 전국적으로 2조2천500억원에 달했다"며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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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1:29:02 수정 20110926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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