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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

입력 2011-09-28 13:48:21 수정 20110928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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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인터넷 구매 의약품을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하여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 수요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을 하고자 WHO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09년(460건), ’10년(870건), ‘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홍보자료→동영상홍보물’ 또는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학교보건→약물오·남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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