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아이사랑카드 회원정보 KB카드에 무단제공

입력 2011-09-29 13:46:58 수정 201109291346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학부모 개인정보를 카드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 7월부터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카드) 전환 등록 안내를 위해 기존 회원의 개인정보를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제공해왔다.

현재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아이사랑카드는 2012년부터 KB카드 컨소시엄(KB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KB카드 컨소시엄에 제공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시스템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현재 KB카드 컨소시엄의 콜센터에서 카드전환 안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이용동의서에 따르면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타신용카드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영유아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아이사랑카드가 오히려 민간 카드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손쉽게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도 조속히 암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김제동-박소현, ‘솔로탈출 했으면 하는 연예인 1위’

· 출산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무협’ 탕웨이, ‘엄마연기는 쉽지 않네요 ‘
· 송지효와 조권이 제안하는 올 가을 잇 아이템 야상 점퍼

· 돌아온 불황…자영업계 대세 업종은?
· 우리나라 유아 절반, 칼슘 및 철분 섭취 부족!

입력 2011-09-29 13:46:58 수정 20110929134658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