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보이스 피싱, 오늘부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입력 2011-09-30 13:49:11 수정 2011093013491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매일 평균 오천만원 정도가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간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며 대부분 평생 모은 재산들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 중 많은 분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또 신고 자체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경찰을 사칭하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신고 또한 간편하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고 은행에 개별적으로 신청 또는 재판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112에 신고만 하면 된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가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피해구제신청서(은행비치)’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김주혁, '커플즈'에서 착한 순애보의 '유석'변신
· 엄마들이여, 조기영어교육으로 헛고생 하지 말라!
· 내 남자의 피부, ‘가을’을 타기 시작했다
· 임창정-최다니엘-오달수, 세명이 무슨일로?

· 수면 중에 자주 우는 아이라면 ‘야제증’ 의심
· NH보험, 고객님의 잠자는 보험금 찾아드려요!

입력 2011-09-30 13:49:11 수정 20110930134911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