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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정부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1-10-04 13:33:59 수정 20111004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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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4일부터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의 주요대상은 방전식 전구(HID) 및 소음기 임의개조, 휘발유에서 LPG, CNG 등으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음기,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규정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에도 단속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될 경우 단속현장에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질서 확립은 물론 교통안전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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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4 13:33:59 수정 20111004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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