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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청구심사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입력 2011-10-21 12:48:05 수정 20111021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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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10.24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청구·심사 정보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Web청구화면에서 알기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청구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구성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료가 화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청구정보를 찾는데 불편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청구교육에 힘입어 청구문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월평균 6,529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5.13~5.16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청구심사 교육 후 청구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4,984명 중 3,289명(66.0%)이 청구와 관련된 공단의 안내 부족과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10월 24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메뉴 밑에 ‘청구심사 정보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청구심사 종합조회, 급여비용 청구방법(동영상 등), 알림·자료실, 민원상담사례, 심사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어 전화민원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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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1 12:48:05 수정 20111021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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