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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술콜라겐 부작용 5~7년차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입력 2011-10-24 13:30:09 수정 20111024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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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아주머니들은 중년여배우가 나오는 장면에서 “왜 입술은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해졌대…”, “저거 불법으로 맞은 거 아냐?”, “입술 때문에 인상 망쳤어”라는 대화로 수군대고 있다.

유명 여배우 중에도 입술에 맞은 콜라겐, 필러주사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듯이 일반인들 중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무면허업자에게 이런 주사시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병원에서 맞는 필러주사가 1~2년을 유지하는 반면, 이런 무면허시술자들은 병원에서 맞는 것만큼이나 안전하지만 한번 맞으면 평생 간다는 말로 현혹하게 되고, 일단 병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혹한 여성들은 얼떨결에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러나 이런 불법콜라겐주사가 정말 안전한 걸까?

불법콜라겐으로 얼굴부위 특히 입술에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콜라겐제거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루나성형외과의 황지현 원장에 따르면 불법콜라겐의 부작용은 시술받고 5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처음 시술을 받고 2~3년까지는 모양이 잘 유지되고, 촉감도 딱딱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5년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콜라겐은 점점 딱딱해져 이물감이 느껴지고, 붓거나 열감이 나타나는 염증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특히 입술의 경우는 이물질의 무게감으로 인해 입술이 뒤집어지는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입술이 점차 더 두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피하조직의 정상적인 혈류나 임파액의 흐름을 방해하던 상황 중 기간이 많이 흐르고, 정상적으로 조직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이런 순환장애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지현 원장은 “불법콜라겐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염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모양 등에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제거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얼굴의 모든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이며, 제거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이물질을 녹이는 주사가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사시술은 받지 말아야 한다.

2. 염증이 한번이라도 나타난 상황이라면 제거수술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3. 한 번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려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치료방법을 수립해야한다.

4. 이물질에 의한 염증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우나, 격렬한 운동 등은 평상시에 삼가야 한다.

5.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물질 주변에 필러나 지방이식 등을 섣불리 받아서는 안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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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13:30:09 수정 20111024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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