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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물가 올라도 걱정없는 ‘지금 가격 보장제’

입력 2011-11-07 11:03:16 수정 20111107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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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구매한 상품을 6개월 내 재구매 할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가격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판매자의 상품 가격 인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6개월 동안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지난 2일 11번가가 자사 회원을 1,363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과 가정경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식료품 물가 상승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답변자 중 주식인 쌀이 34%, 라면은 23%가 응답했다. 뒤를 이어 커피(14%), 삼겹살(12%), 유제품(9%), 기저귀(9%)순으로 이어졌다.

11번가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격 상승에 민감한 쌀, 라면 등 11가지 생활필수품을 대표상품을 선정했다. 또한 11가지 제품을 배송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조금이나마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지금 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쌀/과일’, ‘차/음료’, ‘건강식품’, ‘생활/수납’, ‘물티슈’, ‘기저귀’ 등 주요 생필품 500여종이며, 적용 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 가격 보장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가격 보장제’ 적용 상품을 구매한 것에 한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상품 구매 시 기존 구매 가격보다 비쌀 경우 보상금액 기준과 차액에 대해 11번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보상 기간 동안 개인당 총 3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2011년 11월 7일) 가격 보장제 적용 상품인 ‘김치’를 1만원에 구입했다면, 2012년 6월 30일안으로 김치값이 폭등하면 가격 상승 차액만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11번가 포인트’로 보상 지급한다.

11번가 관계자는 “2012년도 가정경제를 안정을 위해 6개월간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업계가 직접 나서 민감한 생활 물가를 잡아주는 제도를 통해 가정 경제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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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1:03:16 수정 20111107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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