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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판매가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11-11-22 17:48:00 수정 20111122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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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계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아웃도어 '빅3' 브랜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도록 강요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아웃도어 제품들이 고가라는 지적이 많다 보니 그와 관련해 대리점 판매방식과 병행수입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야외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캐주얼 시장 수요까지 잠식하면서 최근 2~3년간 급성장해 왔으나 지나친 고가 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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