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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불편한 진실… 할인의 유혹 보다는 ‘신중한 구매’

입력 2011-11-28 11:08:55 수정 20111128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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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모씨(26)는 얼마 전 유명 의류를 반값에 판다는 소셜 커머스의 광고를 보고 옷을 구매했다.

옷을 받은 후 지퍼 불량으로 수선하기 위해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했지만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이야기에 망신만 당했다.

최모씨는 곧장 소셜 커머스 측과 해당 브랜드에 문의를 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명확한 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국내 소셜 커머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사이트 내에서 판매하는 명품 핸드백을 비롯해 유명 아웃도어 제품, 프리미엄 데님 등의 파격적인 할인율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생길 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돌아오기가 일쑤다. 이렇듯 소셜 커머스의 이른바 ‘불편한 진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판매 아이템들은 정식 수입업체보다 병행 수입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행 수입업체 측의 정확한 정보와 수입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의류의 경우 온라인 상의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프리미엄 데님으로 잘 알려진 ‘트루릴리젼’과 같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의 경우 수선도 어렵다. 또한 제품 개봉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프리미엄 데님 트루릴리젼 코리아는 “정식 수입업체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식 수입 일수록 제품 대한 책임감과 AS까지 완벽한 서비스로 제품을 선보인다”며, “또한 프리미엄 데님과 같은 고가의 제품일수록 직접 입어보거나 만져 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가품으로 확인된 운동화와 화장품, 수선이 되지 않는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고로 뒤늦게 환불 조치와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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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1:08:55 수정 20111128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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