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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올랐지만... ‘초보 창업자 주의’

입력 2011-11-29 16:27:45 수정 20111129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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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점포 권리금이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권리금이 오를만한 여건이 아닌 만큼 초보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자사DB에 등록된 서울 소재 매물 중 공개매매 중인 점포 9714개를 등록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3.3㎡당 권리금이 9월 이후 2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9월 3.3㎡당 권리금은 222만9455원에 그쳤지만 이후 236만6523원(10월), 254만4413원(11월) 순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기록했다.

얼핏 보아서는 점포 권리매매 시장 사정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자영업 시장으로 몰리면서 추후 권리금도 더 오르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점포를 구하는 예비창업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권리금 오름세를 기화로 실제 가치 이상의 권리금을 책정한 점포가 조금씩 늘고 있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별 권리금 추이를 보면 최근 권리금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맞다. 올 들어 권리금이 가장 높았던 달은 2월로 3.3㎡당 권리금은 332만6795원에 달했지만 이후 약보합세로 이어지며 줄곧 200만원 중후반대를 넘지 못했다.

아울러 서울 25개 구 시세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초 대비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도봉구를 필두로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에 어두운 초보 창업자들이다. 권리금 시세를 접해본 적이 없어 이전 점주가 달라는 대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금액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온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내수경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점포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초보 창업자들이 필요 이상의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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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6:27:45 수정 20111129162745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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