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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율 은행하락해도 여전히 정기예금 금리 2배 수준

입력 2011-12-06 11:07:03 수정 20111206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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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자율 %)로써, 월세이율={월세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 ×100]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수도권(주택) 월세이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연초에 비해 다소 경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한국감정원의 2011년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평균월세이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11년 11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별 평균월세이율은 0.88%로 연 10.6% 수준으로 들어났다. 올 1월 0.92%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하향 조정돼 연초대비 -0.04%p인하된 수치다.

즉,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46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만원 월세부담이 낮아지니 연간 24만 원 정도(연 552만원→528만원) 인하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0.90%에서 0.84%로, -0.05%p 떨어져 현재 연 10.1% 수준인데, 특히 한강이남 11개구(강남)는 11월 현재 0.85%로 1월 대비 0.06%p가 하락해, 수도권 중 월세이율 낙폭이 가장 컸고, 한강이북 14개구는 연초대비 -0.05%p(1월 0.88%→ 11월 0.83%) 떨어졌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11월 0.94%로 수도권 중 월별 평균월세이율이 가장 높고 연초대비(0.94%) 이율변동 움직임도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1월 0.95%에서 11월 0.92%로 -0.03%p변동률을 나타냈다.

최근 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월세이율도 연초에 비해 하향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내년 봄 이사철이 도래하고, 전세시장의 가격움직임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요구와 월세전환계약이 점차 높아진다면, 평균 월세이율이 다시 증가할 소지도 남아있다.

특히, 수도권 월평균 월세이율을 연평균 했을 때, 지역별 평균 이자율 수준이 강북(연 9.99%)을 제외하고 연 10%를 상회(서울 10.1%, 강남10.2%, 경기 11%, 인천 11.3% 등). 일반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세의 월세전환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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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11:07:03 수정 20111206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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