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9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8.5%(558건)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관련 제조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752건)를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한 결과, HTC KOREA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토로라 코리아 160.4건, 팬택계열 68.8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71.2%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63.2%, 팬택계열 61.7%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이 전체의 30.1%(2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버튼 작동이나 화면이 멈춰 사용이 불가한 ‘작동멈춤’ 현상이 17.8%(134건), 그 외 ‘업무처리 불만’ 16.1%(121건), ‘전원 꺼짐’ 14.8%(111건) 등으로 분석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에서 단말기 수리 후 의무적인 수리내역서 교부 ▲제조사에서 동일하자 발생하는 휴대폰의 모니터링 강화 ▲수리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요금제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가입 시 계약서에 휴대폰 구입가격을 명확히 기재하며,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생활화하는 등 평소 사용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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