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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제품정보방’ 개편,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

입력 2012-01-13 09:36:37 수정 20120113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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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 실제 사용목적, 제품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과 손쉬운 활용을 위해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고 제공되는 콘텐츠도 대폭 보강하는 등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대규모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은 의료기기 허가여부, 제품 및 취급업체 정보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분야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부터 운영되었다.

우선 이번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와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쉽게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QR코드 및 제품별 QR코드를 개발하여 누구든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운받은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의 정보 제공 페이지에 바로 접속되어 즉시 허가 여부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개편을 통하여 상세한 품목 설명과 함께 실제 업체에서 허가받은 사용목적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식약청에 허가된 61,000건 정도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사진을 추가로 제공하고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원(외국 현지 제조업체)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 증가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품 검색 시 각각의 팝업 형태로 제공되던 ‘업체정보’, ‘제품정보’, '모델명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검색한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전면 개편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허가 제품,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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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09:36:37 수정 20120113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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