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줄이기 힘든 교육비 부분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이다.
각 대상자별 교육 내용과 한도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자 (자료 : 국세청)



작년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부분인데 기존의 부양자 해외 동거기간 1년이상의 요건이 없어졌다(단,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는 기존요건 유지) 기러기 아빠들에게 기쁜소식이 될 것 같다.

해외 유학 비용의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 유아 및 학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지나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겨보자!
이규빈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채권팀 과장 gyubin.lee@meritz.co.kr
* '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는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