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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바꾸려고요? '개명' 신청 총정리

입력 2016-08-29 10:05:47 수정 2016-08-29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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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여성 박복덕(가명)씨는 얼마전 개명 신청을 했다. 아버지가 '복'과 '덕'을 많이 쌓으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박'씨와 맞물리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개명허가를 받은 박씨는 이제서야 행복함을 느낀다고 웃었다.

지난 10년간(2006~2015년) 개명 신청을 한 사람은 151만9524명으로 국민 34명당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95%가 새 이름을 얻었다.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인의 개명 허가권을 행복추구권으로 판결내린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이처럼 이름은 평생 불리기에 개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등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면 개명을 고려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 대신에 법정대리인 부모가 신청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한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자신이 속한 법원을 모를 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원/관활정보’를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법원을 방문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원의 개명허가 심사가 종료되면 본인이 신청한 주소지로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항고(재신청)하면 된다.

법원에서 허가결정문을 받게 되면 한 달 이내 개명신고를 한다. 미신청 시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하자.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한다.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이름이 자동 변경된다.


◇미신적인 이유는 No, 구체적 사유로 신청해야

개명 절차는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은 2만원 정도다. 개명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재개명을 할 경우 허가율이 낮아 처음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등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개명을 허용하는 추세다. 단 미신적인 이유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 신청해야 한다.


도움말=이동경 작명소 소장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08-29 10:05:47 수정 2016-08-29 10:05:47

#이슈 ,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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