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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재혼’ 등 민감 정보 빠진다

입력 2016-12-01 16:24:32 수정 2016-12-01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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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경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빠진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경우 이혼이나 재혼, 혼외자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보였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지난 30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긴다.

만약 회사나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개인에게 일반 증명서 외에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은 소속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이혼, 재혼 등의 사적인 정보가 함께 드러났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2-01 16:24:32 수정 2016-12-01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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