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보장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며, 남성공무원도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된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