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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한 TIP

입력 2017-01-25 10:54:53 수정 2017-01-2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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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은 3월 10일까지다. 지난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 10가지'를 참고해 보자.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으로 예상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0'이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올해 경정세액은 한국납세자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인 2016년에 사망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상으로 장애기간이 지난 2012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라면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자.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에 조회했다면 정치자금기부금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자.

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자.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적발한다.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안 된다. 또한 부모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도 불가하다.

6.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꼭 확인하자.
부모 혹은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일정 수입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수당이나 학습지교사 소득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

7.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일용직근로와 아르바이트로 생긴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가 된다. 만약 일용직 판단이 애매하다면 한국납세자연맹 공식 홈페이지 내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코너를 이용해 확인한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자.
의료비 과다지출, 장애인 여부, 대학원 재학 등 직장에 알리기 곤란한 사항은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추가환급을 이용하자.
연말정산 기간에 여러 사유로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자.
경영애로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자금부족에 시달리면 연말정산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은 뒤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1-25 10:54:53 수정 2017-01-2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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