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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소득 70% 감소…OECD 중에서도 하위

입력 2017-03-27 15:09:50 수정 2017-03-27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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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계산됐다. 이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평균적으로 사용할 경우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했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다. 그 뒤를 이어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이었다.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015년 기준 79.7%로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 5개국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34개국 평균(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7-03-27 15:09:50 수정 2017-03-27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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