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아동 성폭행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전과자가 1년 넘게 여중생과 동거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A양과 동거한 최모씨를 검거했다"며 "최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갖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일상생활을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최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최씨를 관리하는 관할서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3개월마다 최씨의 신상을 확인했지만 1년 넘도록 여중생과 동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여중생 A양은 가출신고를 한 가족에게 돌아갔으며 경찰은 최씨가 A양에게 추가 범행 사실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사진 : 픽사베이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