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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줄이는 병원 인센티브지급…“올바른 항생제 복용법도 알아야”

입력 2017-06-28 14:14:35 수정 2017-06-28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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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는 병원 최대 5배 보상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 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이에 따라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6-28 14:14:35 수정 2017-06-28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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