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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입력 2017-07-26 18:00:41 수정 2017-07-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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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범과 같은 18세 미만 흉악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법안이 추진 된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사실상 감면하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2015년 발생한 용인 벽돌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소년 강력범죄에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하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JTBC '썰전'에 출연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모범수가 된다면 징역 5년 이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짚어 피해 부모의 아픈 마음을 대변한적 있다.

사진: JTBC 썰전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
입력 2017-07-26 18:00:41 수정 2017-07-26 18:00:41

#인천초등생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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