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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보호자 쉬는 곳 아니야”…주의사항 3가지

입력 2017-08-14 13:19:00 수정 2017-08-14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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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놀이활동 중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이 63.9%로 가장 높았고, 충돌 14.2%과 넘어짐 11.8%, 미끄러짐 5.0%, 얽매임2.4%, 기타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남자아이가 206명으로 60.9%를 차지했고 여자아이가 132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운동량이 많은 만7세에서 만14세 학령기 아이가 71.9%로 27.2%취학 전 아이보다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 전 아이의 경우 발달 특성에 따라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로 나뉘는데 신체적 움직임이 많아지는 만4세~만6세 유아기가 21.9%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다”면서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주의사항 3가지

놀이시설, 보호자 쉬는 곳 아니야

보호자는 아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아이들은 더 많이 흥분하고 활동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보호자의 시선은 항상 아이에게 향하고 높은 곳을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경우 아이 옆에서 반드시 보호관찰해야 한다.

신체발달에 맞는 놀이시설 이용

안전사고는 잘못된 이용방법뿐만 아니라 신체조절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만4세~만6세 유아기의 경우 신체조절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추락이나 충돌 등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 동반 아래 놀이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놀이 활동에 어울리는 복장 점검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 아이들의 놀이 복장이 안전한지 점검해야 한다. 신발은 뛰거나 걸을 때 쉽게 벗겨지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복장의 경우 늘어진 벨트나 액세서리 등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없는지 확인한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8-14 13:19:00 수정 2017-08-14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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