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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Q&A]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10만원’ 받으려면?

입력 2017-08-21 16:32:24 수정 2017-08-21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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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이해하기 쉽게 Q&A로 알아봤다.

Q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은 0~5세,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이다. 내년 7월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Q2.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여기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Q3. 아동수당 받는 방법은?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8월 31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9월 지급일에 8, 9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되며, 해당 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한 경우에는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Q4.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할까?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 정확한 내용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된다.

Q5. 아동수당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될 때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 체류와 행방불명, 실종 등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Q6.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라면?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7.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아동 유기와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8-21 16:32:24 수정 2017-08-21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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