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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휴업D-3] ‘임시돌봄 서비스’ 있으나 마나…학부모 “일절 책임 없다는 문구, 마음 찢어진다”

입력 2017-09-15 13:27:15 수정 2017-09-15 1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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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휴업이 18일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놓은 임시돌봄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 교육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 보장, 국공립 신설 반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시ㆍ도교육청은 임시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서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임시돌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돌봄 신청 기간이 짧고 ‘안전사고 발생시 임시돌봄 기관에는 일절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면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워킹맘 이지영(34)씨는 “낯선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한 가득인데 ‘안전사고 발생시 임시돌봄 기관에는 일절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신청서에 사인하려니 마음이 찢어진다”며 “악으로 버티면서 다니던 회사를 이제는 정말 관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옆에 있던 워킹맘 김보라(29)씨 또한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제시간에 신청하고 동의서에 사인해서 이용하는 학부모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임시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당국이 예상한 신청 건수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겨우 약 100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국에서 유치원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에서도 1천2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자 14일 오후 5시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17일 오후 5시까지로 3일 연장했다. 서울의 경우 15일 12시 현재까지는 연장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18일 1차 휴업을 주도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쪽에 정책안을 드린 상태이며 유치원 휴업에 관한 입장은 현재까지 1%의 변화도 없다”며 예정된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9-15 13:27:15 수정 2017-09-15 1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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