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1학년 여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2학년생 3명이 1학년 여학생을 때리거나 놀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입학 초기부터 최근까지 2학년생 3명으로부터 화장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이들 2학년은 A씨 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놀리는 등 수차례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이 손으로 딸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학년생들은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딸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학교에서 화장실에도 가려고 하지 않아 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일부 폭력 등 집단 괴롭힘을 확인하고 피해자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경찰을 통해 성폭력 상담기구인 해바라기센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남학생이 받은 처벌은 ‘서면사과와 성폭력치료 20시간, 협박 1개월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법 상 10대 미만 아동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대신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허나 그 처벌 또한 경미해 학교의 대처는 물론 법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