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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해 힘들어" 편지 품은 초등생 8층서 투신

입력 2017-12-19 09:56:27 수정 2017-12-1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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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투신 후 병원 이송, 현재는 퇴원 상태
가해 학생들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처벌 불가능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성동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같은 반 B, C, D군에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A군은 지난달 19일 'B, C, D에게 괴롭힘을 당해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품은 채 아파트 8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A군은 화단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A군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거쳐 최근 퇴원했다.

A군 측은 지난 4일 학교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이튿날 학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학교 측에선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담임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가해 학생과 문제가 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글에는 "B군 등이 A군의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성동구의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B군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이를 알렸으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주의를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로 떠난 수학 여행에서는 같은 방을 쓰면서 집단 구타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며 "학교와 가해자 측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글을 통해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 측 대응을 비난하는 글이 퍼지자 학교 측은 이날 오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다뤘다"며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A군의 부모가 지목한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부 송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12-19 09:56:27 수정 2017-12-19 09:56:27

#학교폭력 ,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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