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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경조사비↓'부정청탁금지법' 개정시행

입력 2018-01-16 17:30:12 수정 2018-01-16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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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1-16 17:30:12 수정 2018-01-16 17:30:12

#부정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경조사비 , #농축수산 ,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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