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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위생불량 식품 단속···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195곳 적발

입력 2018-02-06 11:21:29 수정 2018-02-06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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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돼지고기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설 성수 식품 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5일부터 2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하고 이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5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 표시기준 위반(15) 건강진단 미실시(4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 기타(58) 등이다.

충남 서산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 최대 1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충남 예산군에 또다른 업체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됐다.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어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06 11:21:29 수정 2018-02-06 11:21:29

#위생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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