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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등 프랜차이즈에 납품한 11곳 업체 적발

입력 2018-02-07 11:15:53 수정 2018-02-07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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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품목제조 보고 위반(2)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 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오리 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과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 압류 조치했다.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또 다른 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이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밀면육수베이스 1,030kg과 제육볶음밥용소스 375kg 모두 압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07 11:15:53 수정 2018-02-07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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