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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가정양육수당 지원

입력 2018-02-08 15:01:00 수정 2018-02-0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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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외국민도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올해부터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이달 21일부터 가능하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08 15:01:00 수정 2018-02-08 15:01:00

#가정양육수당 , #복지부 ,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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