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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선안 발표…공공임대아파트서 어린이집 운영 가능

입력 2018-03-08 17:07:00 수정 2018-03-08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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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조정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개선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 건의 접수창구다.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미래 신산업 ▲일자리 ▲국민불편·민생 중 '국민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다.

이중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허가 건이 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영유아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공임대아파트도 일부 세대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했으나 정부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서류 미비로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던 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며 가계 경제 부담도 작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이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 창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08 17:07:00 수정 2018-03-08 17:07:00

#어린이집 , #국무조정실 , #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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