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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 교사 증원…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입력 2018-03-19 09:51:28 수정 2018-03-19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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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대체 교사가 파견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대체 교사 증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혹은 교육 등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대체 교사 파견 조건은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의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 접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역별 대체 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 적응에 대체 교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대체 교사가 전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지침도 개선됐다.

연가, 보수 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대체 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 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김유미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 교사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했고,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30대 청년 일자리 제공 효과가 있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 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 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19 09:51:28 수정 2018-03-19 09:51:28

#대체교사 , #어린이집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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