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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자전거 행복나눔' 참고

입력 2018-03-22 14:19:02 수정 2018-03-22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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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자전거이고 속력이 25km/h 이상이면 작동이 중지돼야 한다. 또한 배터리를 포함해 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상태여야 한다.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 전기자전거 중 국내에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오는 9월 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이 안정 확인 신고의 안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고 확인되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 사용 장벽을 낮춰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와 교통비 절감, 건강 증진까지 세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22 14:19:02 수정 2018-03-22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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