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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손질 생홍합'…판매중단·회수 조치

입력 2018-03-23 16:56:37 수정 2018-03-23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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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 9.1t이 일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출량은 1.44mg/kg, 기준치(0.8mg/kg)의 약 2배 수준이다.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3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23 16:56:37 수정 2018-03-23 16:56:37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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