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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휴식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입력 2018-06-21 17:32:01 수정 2018-06-21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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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그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됐던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위해 영유아 생활 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또한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요 휴게시간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6-21 17:32:01 수정 2018-06-21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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