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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8-07-06 14:48:00 수정 2018-07-06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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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여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조처에 있어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됐다.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불이익 조치에 따른 신고접수 현황은 16년 15건, 17년 20건, 18년 3월 현재 3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며 "출산과 휴직에 대해서 선택과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06 14:48:00 수정 2018-07-06 14:48:00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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