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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둘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8-07-16 16:53:50 수정 2018-07-16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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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둘째 주 (7.9일~7.1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참여해 각종 사회 및 경제,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음. 하지만 관련기관을 추가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의 심리 및 정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도 언급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6인)
대학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를 처벌해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3인)
기업별로 고용평등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남녀 차별적 질문을 금지함. 또한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남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16 16:53:50 수정 2018-07-16 18:08:46

#국회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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