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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차량·키즈카페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07-17 11:53:50 수정 2018-07-17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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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 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그동안 적절한 안전 기준이 없었던 키즈카페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물 안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학교학원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 건수는 2014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크게 늘며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조사결과 발견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권고했다.

이어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도 확대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외에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실내놀이업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린야구장은 스크린골프장과 실내사격장 등과 달리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해 화재예방, 종합정밀검사, 전직원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재 450여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시행,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과 키즈카페의 안전 강화와 같이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7-17 11:53:50 수정 2018-07-17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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