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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月 13만원→17만원 인상

입력 2018-07-17 15:59:57 수정 2018-07-17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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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가정과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책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는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두배인 6개월로 늘어났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와 소득기초연금 조기 확대 도입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규모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7-17 15:59:57 수정 2018-07-17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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